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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단순한 금융 지원금을 넘어, 고객의 마음까지 보증하는 따뜻한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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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제도안내

‘20.4월~’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1.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 ‘20.4월~’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중
    (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4.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7.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8.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 1)온라인 신청
  •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2)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담당부서 : 채무조정센터

  • 담당자명 : 이은태

  • 전화 : 053-57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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