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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지원제도란?
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의 실패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채무관계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회생지원제도 주요내용
주요내용
회생지원보증 :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채무조정 : 채무감면, 분할상환약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액 및 채무상환기간을 조정
채무자구제제도 : 사적 및 공적 구제제도를 통해 과중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
채무자구제제도의 종류 및 주관기관
| 구분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 |
|---|---|---|---|---|
| 채무조정내용 | 이자전액감면후 분살상환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 감면후 분할상환) |
연체이자 감면후 원리금 분할상환 | 가용소득으로 최대 5년간 변제 | 청산절차에 따름 |
|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가능 여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 이행 완료후 잔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 | 면책 | 면책 | 면책 | 면책 |
| 주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 면책이란 : 상환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미상환 채무는 남게 됨.
회생지원대상 여부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기지원센터 및 채무조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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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채무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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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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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3-57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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