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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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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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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지원제도란?

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의 실패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채무관계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회생지원제도 주요내용

주요내용

회생지원보증 :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채무조정 : 채무감면, 분할상환약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액 및 채무상환기간을 조정

채무자구제제도 : 사적 및 공적 구제제도를 통해 과중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

채무자구제제도의 종류 및 주관기관

채무자구제제도의 종류 및 주관기관 - 구분, 채무조정내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가능 여부, 이행 완료후 잔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 주관기관
구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채무조정내용 이자전액감면후 분살상환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 감면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후 원리금 분할상환가용소득으로 최대 5년간 변제청산절차에 따름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가능 여부
불가 불가가능가능
이행 완료후 잔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
면책면책면책면책
주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법원

※ 면책이란 : 상환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미상환 채무는 남게 됨.

회생지원대상 여부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기지원센터 및 채무조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채무조정센터

  • 담당자명 : 이은태

  • 전화 : 053-57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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