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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 보증사고(대위변제)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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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금융 지원금을 넘어, 고객의 마음까지 보증하는 따뜻한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보증사고(대위변제)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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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대위변제) 이후 절차 안내
재단의 보증이용 중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하여 단기간 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① 재단의 채권보전조치(재단 ☞ 고객)
- 소유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조치(법적조치 신청비용 고객부담)
- ② 연체 장기간(통상 3개월) 지속 시 보증부대출은행 재단에 보증채무이행청구 통지(은행 ☞ 재단)
- ③ 보증채무 이행(재단 ☞ 은행) 및 구상권 행사(재단 ☞ 고객)
- 신용관리정보 등록(신용불량 규제), 추가 소유재산 발견 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등), 예적금 상계 등
- ④ 지급명령 소송 신청(재단 ☞ 고객)
- 소송확정에 따른 소유재산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 조치
-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유선문의(053-560-6300) 또는 아래의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신청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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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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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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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3-56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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