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2026년 달성군 경영안정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해주세요!
  • 업무안내
  •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 보증사고(대위변제) 이후 절차

업무안내

단순한 금융 지원금을 넘어, 고객의 마음까지 보증하는 따뜻한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보증사고(대위변제) 이후 절차

크기조절

보증사고(대위변제) 이후 절차 안내

재단의 보증이용 중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하여 단기간 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① 재단의 채권보전조치(재단 ☞ 고객)
  • 소유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조치(법적조치 신청비용 고객부담)
  • ② 연체 장기간(통상 3개월) 지속 시 보증부대출은행 재단에 보증채무이행청구 통지(은행 ☞ 재단)
  • ③ 보증채무 이행(재단 ☞ 은행) 및 구상권 행사(재단 ☞ 고객)
  • 신용관리정보 등록(신용불량 규제), 추가 소유재산 발견 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등), 예적금 상계 등
  • ④ 지급명령 소송 신청(재단 ☞ 고객)
  • 소송확정에 따른 소유재산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 조치
  •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유선문의(053-560-6300) 또는 아래의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신청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재기지원센터

  • 담당자명 : 이승훈

  • 전화 : 053-560-635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