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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금융 지원금을 넘어, 고객의 마음까지 보증하는 따뜻한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자가진단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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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가진단 항목은 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며 아래의 사항이 모두 충족이되는 경우에 신청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투자금액, 장래상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이용기업 필독사항
- 1.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이 기일내 상환 및 신용관리 철저
-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대출의 원금 및 이자 기일내 상환
- 신용보증 이용기간중에 기업경영, 금융거래 등 신용관리 철저
- 2. 보증료 납부
- 신용보증서 발급시 법령에서 정한 일정율의 보증 등을 납부
- 3. 고지의무
-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신고,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담당자에게 통지, 관련서류 제출
- 4.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사유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내용)
- 고객님께서 재단의 보증이용 중 다음의 사항이 발생되면 부득이하게 고객님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사전 안내없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 ·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 · 폐업하였거나 3개월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 조세공과를 체납중이거나 이로 인해 압류를 당한 때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조세체납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 · 기타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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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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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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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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