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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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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정보공개업무기준
- 대구신용보증재단 정보공개업무기준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절차안내
-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7일
- (청구인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 (이의신청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 징구
정보공개 주관부서
- 공개실시
통지결정일로부터 10일
정보공개신청 바로가기
- 사전정보공개목록 확인
사전정보공개목록 링크
- 비공개 대상정보 확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보공개 수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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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정보공개포탈 홈페이지링크(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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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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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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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3-57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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