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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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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채무조정제도

↗ 채무조정규정 다운로드

① 신청대상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이 대위변제된 개인채무자

② 채무조정범위 :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채권내용, 신청인의 지위, 재산현황, 상환기간등에 따라 상이)

③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④ 채무조정 진행 절차

  • 1. 채무조정신청

    재단에 채무조정 요청
  • 2. 심사 및 결과통지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10영업일 이내)
  • 3. 채무조정안 확인 및 조정서 작성

    재단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의 합의서 작성
  • 4. 채무상환

    합의서 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⑤신청방법

신청방법 - 비대면 채널, 재단 방문 또는 전화
비대면 채널 보증드림 앱을 통한 신청
재단 방문 또는 전화 재단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⑥기타 안내사항

원금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채무조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재단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 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외 재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요청하신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다중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다중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담당부서 : 채무조정센터

  • 담당자명 : 이은태

  • 전화 : 053-57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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