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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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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 05. 20.
개정(1) 2015. 01. 01.
개정(2) 2018. 01. 09.
개정(3) 2019. 07. 22.
개정(4) 2022. 01. 01.
개정(4) 2025. 01.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구신용보증재단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조직의 명칭을 해드림봉사단이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말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소외계층 지원사업
  • 2. 재해 · 재난복구 지원사업
  • 3. 환경보전 지원사업
  • 4. 기타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사업
  • 제4조(기본원칙)
  • ① 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재단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 ② 사회공헌활동재원(이하 “재원”이라 한다)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 운용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해드림봉사단의 조직

제5조(조직) 해드림봉사단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6조(단장) 단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사회공헌활동을 대표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 ①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15.01.01., 2022.01.01.>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5.01.01., 2022.01.01.)
  • 1. 사업관리본부장, 경영지원부장, 전략기획부장, 재기지원센터장
  • 2. 노동조합 위원장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연간 사회공헌활동계획 의결
  • 2. 그 밖의 해드림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정기위원회는 12월말 개최한다.
  • 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별표1”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 제8조(사무국)
  • ① 해드림봉사단의 사무국은 경영지원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5.01.01., 2022.01.01., 2025.01.01.>
  • ② 사무국장은 경영지원부장이 담당하고 간사는 경영지원부의 담당 직원이 한다.<개정 2015.01.01., 2018.01.09., 2022.01.01., 2025.01.01.>
  •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연간 사회공헌활동계획 수립
  • 2.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개발
  • 3. 사회공헌활동의 재원 관리
  • 4. 그 밖의 사회공헌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재원의 조성, 관리

  • 제9조(재원의 조성) 사회공헌활동의 재원의 명칭은 해드림봉사기금으로 한다.
  • 제10조(해드림봉사기금)
  • ① 재단은 매월 임직원의 급여에서 [별표2]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8.01.09.,2019.07.22.>
  • ② 임직원은 그 외에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정금액을 매년 말 기부할 수 있다.
  • 제11조(재원의 사용)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① 소외계층지원 사업비용
  • ② 재해 · 재난시 피해를 위한 각종 성금
  • ③ 환경보전 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
  • ④ 해드림봉사단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 ⑤ 기타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 제12조(회계)
  • ① 해드림봉사기금의 매 사업 연도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 ② 해드림봉사기금의 회계처리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 제13조(보고) 사무국장은 사회공헌활동 시행 후 활동실적의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기 기금잔액은 현재(2013. 05. 16) 11,215,348원이며, 이 기준 시행이전에 처리된 활동사항은 이 기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

1.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1. 이 기준은 2018년 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3)

1. 이 기준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4)

1.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5)

1.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담당자명 : 이민혁

  • 전화 : 053-57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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