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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단순한 금융 지원금을 넘어, 고객의 마음까지 보증하는 따뜻한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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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내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 신청 : dgsinbo23@naver.com

방문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별 지원내용

(단위 : 원)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별 지원내용 - 등급, 기존보수액, 월 보험료, 정부(소진공) 월 지원율, 대구시 월 지원액, 본인부담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58,50064,35070,20076,050
정부(소진공)
월 지원율
80%80%60%60%50%50%50%
대구시 월 지원액
(지원율 10~40%)
4,100
(10%)
4,680
(10%)
15,800
(30%)
17,550
(30%)
25,740
(40%)
28,080
(40%)
30,420
(40%)
본인부담액월 납입보험료의 10%

※ 대구시 지원율 및 금액은 정부지원율 및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절차 안내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절차 안내

접수 및 문의

테이블 내용 - th내용,th내용,th내용
동지점 서지점 남지점 북지점달서남지점달서북지점수성지점중앙지점
053) 982-7500 053) 571-2500 053) 473-2600 053) 601-5255053) 639-4343053) 560-6400053) 744-6500053) 256-0300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이메일 dgsinbo23@naver.com)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고, 가입제한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함.
  • * 가입제한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등
  •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한하여 가입가능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가입혜택

실업 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방법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 지사(☎1588-0075)

  • 담당부서 : 기업성장지원센터

  • 담당자명 : 변성호

  • 전화 : 053-560-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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