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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신고해주세요! 예시: 컨설팅 대가로 보험가입 강요, 신청서 허위 작성,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의심 사례는 재단 보증기획부(☎053-560-6300)로 전화 및 신고 해주시거나 팝업 클릭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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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지원보증

회생지원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회생지원보증
시행년도 상시
지원목적 재단이 대위변제한 후,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재단의 구상채무를 정상적인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보증
지원대상 재단이 대위변제한 채무자
자금조건

대출한도
- 구상채권 잔액(특수채권 포함) 이내


이자지원
- 지원없음


보증료율
- 0.80%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등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외
문의처 053-560-6354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 담당자명 : 변성호

  •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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