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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신고해주세요! 예시: 컨설팅 대가로 보험가입 강요, 신청서 허위 작성,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의심 사례는 재단 보증기획부(☎053-560-6300)로 전화 및 신고 해주시거나 팝업 클릭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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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정부정책에 의한 지원
시행년도 2018년
시행기간 2018-03-09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상시
지원목적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자금조건

대출한도
-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이자지원
- 지원없음


보증료율
- 0.50%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5년 분할상환(1년거치)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외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문의처 053-570-3052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 담당자명 : 변성호

  •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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