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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신고해주세요! 예시: 컨설팅 대가로 보험가입 강요, 신청서 허위 작성,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의심 사례는 재단 보증기획부(☎053-560-6300)로 전화 및 신고 해주시거나 팝업 클릭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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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특례보증

재해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정부정책에 의한 지원
시행년도 상시
융자규모 -
지원목적 재해피해기업 지원
지원대상 재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자금조건

대출한도
- 3억원과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 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이자지원
- 지원없음


보증료율
- 특별재해 : 0.1% / 일반재해 : 0.5%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5년 분할상환(1년 또는 2년 거치)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외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문의처 053-570-3052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 담당자명 : 변성호

  •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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